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안내를 받으면 “조사원이 오는 날 집에 꼭 있어야 하나요?”부터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 조사입니다. 방문일에 외출하거나 근무 중일 수 있는 만큼, 부재 시 대처 방법과 조사원 확인 요령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2026년 방문조사 기간과 대상
-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조사원 확인 방법
- 불참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주민등록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기간과 대상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전체 사실조사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종료됐고, 현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에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시간에 집을 비웠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 앞에 안내문이나 연락 메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직장·학업·병원 방문 등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정도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조사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조사는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24 앱에서 새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방문 조사원 확인하는 방법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이·통장은 방문 시 세대 명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신분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분이나 방문 목적이 의심되면 증명서를 확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조사원 여부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조사와 관련된 연락인지 불확실하면 알려진 공식 연락처를 직접 찾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방문일에 집에 없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부재한 상황과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다르므로, 방문을 놓쳤다면 담당 기관과 연락해 조사에 응할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방문조사에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먼저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인별 대상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도 방문하나요?
중점 조사 대상 세대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집에 있어야 하나요?
모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원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응답자나 준비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부재중이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단순 부재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법령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주민과는 044-205-3143,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입니다.
방문조사는 11월 9일까지입니다. 조사원을 만나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걱정만 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우리 세대의 진행 상황과 가능한 확인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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