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 예상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항목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신청 대상 소득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신청 경로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등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분 장려금이 2026년 8월 27일 지급됐다는 보도는 이미 5월에 정기 신청한 가구의 지급 결과입니다. 지금 접수하는 기한 후 신청과는 심사·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구분신청 기간지급 기준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심사 산정액 기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 |
기한 후 신청은 법정 정기 기간을 지나 접수하기 때문에 장려금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예시: 심사 결과 산정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 감액이나 체납 충당 등 다른 조정이 없다면 기한 후 신청분은 95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기한 후 신청 5% 감액과 별개의 기준이므로, 본인의 최종 지급액은 두 요건 및 체납 여부 등을 반영한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신청자 한 명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분도 혼인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간단한 구분총소득 기준최대 산정액
|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의 최대액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상한으로, 소득 구간과 가구 상황에 따라 산정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지급액 확대안은 현재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신청에는 기존 기준인 165만·285만·33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기준은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 비영업용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입니다. 전세금은 주택과 상가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재산 계산 시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요건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청요건과 안내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내역을 보관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같은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화면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직접입력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안내문 미수령은 자동 탈락을 뜻하지 않지만, 신청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홈택스·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화면 메뉴 이름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앱의 안내를 따르세요.
전화 ARS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절차가 제공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자정입니다.
1566-3636은 신청 상담센터로, 상담 운영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제외)입니다. ARS 신청번호와 상담센터 번호를 혼동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계좌번호는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남기지 말고 국세청 공식 화면과 전화에서만 입력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입금될까?
기한 후 신청분의 공식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접수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가구·소득·재산 자료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8월 27일은 정기신청분 조기 지급일이므로 기한 후 신청자에게 같은 날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계좌 입금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계좌 정보 오류나 심사 자료 확인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 지급
- 재산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구간 적용
- 심사 확정: 안내문 예상액과 최종 소득·가구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 체납 충당: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
감액 사유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법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궁금하면 홈택스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근로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2.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지급합니다. 다른 감액·충당 요인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취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와 가구·재산 요건 등을 함께 봅니다. 해당 소득이 없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2025년 근로소득 자료가 신고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5.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적용역 등 소득 유형과 신고 내역, 가구·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이번 기한 후 신청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6.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7.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귀속연도 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별도 귀속연도 건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8.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간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청 상태를 마감 전에 확인하세요.
9. 최대 330만 원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산정액 상한입니다. 소득·재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결정액은 본인의 홈택스 신청·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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