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며, 부모함께육아휴직제와 1년 6개월 연장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부터 2026년 새로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고용24·고용노동부와 시행 중인 법령을 대조한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 안내입니다. 공무원·교원 등 별도 수당 체계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졌을까?
출생 후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본 기간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연장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일반 급여: 첫 3개월 250만원·다음 3개월 200만원·이후 160만원이 월 상한입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시작하는 경우 첫 6개월 특례를 검토합니다.
- 2026년 8월 20일: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시행.
- 2026년 9월 18일: 유산·조산 등 법정 건강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에게 출생 전 육아휴직 허용.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은 별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급여는 아래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추가로 심사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사용기간 | 통상임금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종료 | 80% | 160만원 |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표는 일반 급여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한 달 미만 사용분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회사에서 받은 금품 등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폐지되어, 급여 일부를 복직 후 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2024년 이전 사용분에 남아 있는 사후지급금은 당시 기준과 경과규정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실제 계산 예시
다음은 특례가 없는 일반 근로자가 온전한 월 단위로 연속 사용하고, 회사 지급금·취업 등에 따른 감액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18개월 합계는 연장 자격까지 충족한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매월 |
4~6개월 매월 |
7~12개월 매월 |
|---|---|---|---|
| 220만원 | 220 | 200 | 160 |
| 300만원 | 250 | 200 | 160 |
| 450만원 | 250 | 200 | 160 |
| 월 통상임금 | 12개월 합계 | 18개월 합계 |
|---|---|---|
| 220만원 | 2,220만원 | 3,180만원 |
| 300만원 | 2,310만원 | 3,270만원 |
| 450만원 | 2,310만원 | 3,270만원 |
통상임금 220만원과 300만원이 다른 이유
220만원 사례는 첫 3개월에 250만원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220×3+200×3+160×6=2,220만원이고, 연장 6개월은 160×6=960만원이 더해져 3,18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 220만원의 80%는 176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300만원·450만원 사례는 각 기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250×3+200×3+160×6=2,310만원, 18개월이면 2,310+160×6=3,270만원입니다. 2,310만원과 3,270만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에 통상임금 220만·300만·450만원,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및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예시 기간을 입력해 총액을 대조했습니다. 모의계산은 자격 승인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중간 복직·분할·일할 계산이 있으면 실제 날짜로 다시 확인하세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란?
이전 명칭인 ‘6+6 부모육아휴직제’로도 알려진 급여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6개월까지 각각 통상임금 100%에 아래 상한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쉬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며, 달력상 휴직 기간이 겹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적용 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특례 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사용하면 6개월 전부가 특례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각 구간의 시작일에 생후 18개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작 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 기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하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모든 상한을 충족하면 250+250+300+350+400+450=각각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입니다. 이는 첫 6개월 특례 상한 합계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낮거나 인정 기간이 짧으면 줄어듭니다.
먼저 사용한 부모가 일반 급여로 받았더라도, 두 번째 부모의 신청으로 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용기간 증빙과 기존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담당 고용센터에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7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인 80%·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미 1년을 사용했더라도 자녀 연령·재직 등 요건과 위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썼으니 누구나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는 시작·종료예정일을 적은 신청서와 연장 자격 증빙을 제출합니다.
부모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실제 사용이 확인되는 휴직·복직 발령문 등이 증빙 예시입니다. 한부모·장애아동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며, 회사 신청과 고용센터 급여 신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각각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즉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휴직과 단기 육아휴직 등 법정 예외는 분할 횟수 산정이 다릅니다. 추가 6개월 급여는 사용기간이 7개월 이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기준입니다. 18개월 연장은 휴직 기간, 6+6은 첫 6개월 급여 특례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새로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법정 사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입니다. 하루씩 임의로 나누어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일수는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하지만 일반 분할 횟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하면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개시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신청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법정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자체로 급여 신청이 가능한 특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며, 일반 휴직의 30일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급여가 없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월별 급여를 해당 월 휴직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7일 사용분은 적용 월 급여 단가×7/3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휴원 안내·방학 일정·입원 확인 자료 등 사유 증빙을 준비하세요. 단기 휴직과 30일 미만 일반 휴직을 함께 신청할 때는 합산 30일 이상 여부에 따라 전체 기간 지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용내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법령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신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 등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회사의 임신 사실 확인자료와 급여 신청 때 필요한 해당 질환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출생 전 사용분도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별도의 추가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휴직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무급휴일 등을 제외하는 개념이므로 ‘6개월 재직’과 같지 않습니다.
- 회사에 휴직 신청: 일반적으로 30일 전 신청하고,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로그인: 출산휴가·육아휴직 분야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통상임금·계좌·취업 및 회사 지급금 등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 증빙 제출: 최초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특례·연장·단기 휴직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접수·심사 확인: 신청내역과 보완 요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정·입금 확인: 지급결정통지서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일반 급여는 육아휴직 30일 이상 요건을 확인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분을 합산하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휴직은 위 특례를 따릅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늦어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기한 내 모아 신청할 수 있으나 보완 시간을 고려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부업 가능할까?
고용24와 시행규칙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② 자영업 소득·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 신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15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가능’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해당 취업 사실을 급여 신청 때 신고해야 하며, 취업 기간의 지급 제한이나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을 검토합니다.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반환·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겸업 규정도 별도이므로 업무시간·소득 성격·발생 월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급여는 매월 2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급여는 첫 3개월만 상한 250만원이고 이후 200만원·160만원으로 바뀝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2.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 특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순차 사용도 가능하지만 생후 18개월 이내 개시와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 구간별 시작일도 확인하세요.
3. 1년을 이미 사용해도 6개월 더 쓸 수 있나요?
연장 자격과 자녀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사용, 법정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해당 조건을 증빙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개시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의 확인서 제출과 본인의 급여 신청은 별도이므로 회사 처리만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 비정규직·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까지 휴직·급여가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단기 육아휴직을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법정 사유의 7일 단기 휴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요건과 사유 증빙 등을 심사하며 지급액은 일수에 비례합니다. 일반 휴직을 임의로 7일 사용한 경우와 구분하세요.
7.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고용관계가 끝나면 그 이후 기간의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마지막 지급대상일과 이미 사용한 휴직기간을 고용센터·새 회사에 확인하세요. 새 회사에서 상한 적용 개월 수가 자동 초기화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1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래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시행규칙 제116조를 함께 참고하세요. 고용24 일반 안내의 최종수정일이 2025년인 부분은 2026년 개정 법령과 발표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1일 개정 시행령 발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026년 9월 18일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신청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급여·부모함께육아휴직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출자료·취업 신고 기준
- 고용센터 단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일할 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부모함께육아휴직 분할 사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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